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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공표 혐의’ 당선무효형…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에 상고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주장
이학수 정읍시장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시장의 변호인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상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원심의 형이 과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31일 TV·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카드 뉴스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여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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