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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곧 인가 결정…회생계획안 가결
회생담보권자 99.10%
회생채권자 73.19% 찬성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을 통해 기업 회생 절차 중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99.10%, 회생채권자의 73.19%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린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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