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위병소 근부 중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초병수소(守所)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군 복무하고 제대한 A씨는 2022년 12월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는 위병소 근무 중 2시간 동안 이탈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