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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들의 괴롭힘 힘들다"…직장 따돌림에 40대 가장 극단선택
직장 괴롭힘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40대 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동료를 고소했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다수의 직장동료들에 의해 험담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고인은 B씨의 주도 하에 이뤄진 따돌림으로 심리적·관계적 고립상태에 빠졌고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유족은 여수노동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제조업체 C사에 파견돼 근무해 오다 1년 전부터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따돌림 정도가 더욱 심해져 A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고혈압과 급성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A씨는 친척을 통해 “힘들다”고 수차례 토로했다고 한다.

A씨 관련 사건은 앞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서도 폭로된 바 있다. 한 블라인드 이용자는 최근 “여수산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사고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수개월 전 인사팀에 팀 변경 요청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 사달이 났다. 조용히 묻으려는 분위기인데, 회사든 개인이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회사 측은 A씨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몇 차례 상담만 했을 뿐 분리조치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건 아니었다”면서 A씨 사망 이후 유족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외부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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