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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퇴직 공무원도 소송 지원한다…“적극행정 문화 확산”
지금까지 소속 공무원만 소송 지원
앞으로는 퇴직해도 지원 가능해져
서울 구로구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올해 상반기 정년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 관련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퇴직하면 구의 소송 지원 없이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구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해 지원 받는다.

지원 여부는 업무 주관부서와 법무 담당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

형사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회수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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