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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법 “이혼 재산분할심판에서 취하에 상대가 동의 안해도 효력”
소송 사건의 경우 상대 동의 있어야 소취하 효력
재산분할 청구는 ‘심판’이어서 동의 불필요 판단
대법원이 이같은 법리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전부 취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는 취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닌 ‘심판’ 사건이어서 소송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부부인데 A씨는 2019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 5월 소송을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냈는데 B씨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고서 동의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관련 사항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다투는 취지의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항소 취지를 정정했는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1심 판결을 당초 청구 취지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2022년 5월 A씨의 소취하로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또 A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가 1심에서 소취하서를 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취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非訟)사건에 해당해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고 그 청구를 취하해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며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266조 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 했더라도 취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A씨가 1심에서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B씨의 소취하 부동의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한해 취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변론기일 진술 등에 비춰 A씨가 2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해 항소취지를 정정하는 진술을 했고 이후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서에서는 물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서면에서도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이상 재산분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재산분할 청구 유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청구금액 등에 관해 밝히도록 해서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재판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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