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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살이 돈 어디서 나서…반년새 서울집 32채 산 그의 정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6개월간 32채의 집을 사들여 세입자들에게 80억원 넘는 피해를 준 20대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26) 씨 등 51명을 사기 혹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과 반년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32채의 집을 사들여 32명의 피해자에게 81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혔다.

집을 매입한 자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었다. 그는 심지어 매매가격보다 보증금을 높게 매겨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집을 사고 남은 보증금은 세입자를 구해온 중개보조원들과 나눠가졌다. 중개보조원 중에는 사촌형 B(32) 씨도 있었는데, A 씨와 B 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챙긴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액만 3억5000만원이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이 받은 차액도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51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 3명도 있다. 이들은 2021년 7∼8월께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께부터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했다. 이들이 보증보험사에서 각각 받은 보증금을 더하면 총 8억2800만원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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