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식베팅 등 다양해진 불법 사이버도박…20·30대가 60%, 10대도
경찰청,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
총 3155명 검거, 124명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주로 20·30대였으나 10대도 3.2%를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운영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올해 충남에서는 400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인사 154명이 검거되는 등 대규모 조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제주에서는 미국 달러와 금에 투자하겠다며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630억원의 도박공간을 마련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도박 유형도 다양해졌다. 과거와 달리 핀볼이나 사다리게임처럼 가벼운 게임에도 도박 대상이 되면서 일상을 파고든 도박이 늘었다. 경찰 단속 기간 도박유형으로는 파워볼게임, 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 등 캐주얼게임과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가 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이 12.01%, 불법 카지노 11.2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대가 28.8%, 30대가 28.3%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대는 3.2%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과 별개로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는 성인 314명과 청소년 39명을 적발했다.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가 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이 13.5%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하여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지만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졌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n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