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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옷 냄새 ‘킁킁’…그놈, 이웃이었다
[JT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잠시 환기를 시키는 사이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붙잡힌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작 피해 여성이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퇴근 후 환기를 하려고 잠시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성 B씨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발을 하나 집어 넣고 얼굴을 불쑥 들이밀고 눈치를 살핀다.

계속 문앞을 기웃거리다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남성은 벽에 기대 세워진 매트리스 뒤에 숨어 세탁물의 냄새를 맡았다.

[JTBC]

당시 방에서 나와 이 모습을 발견한 A씨는 “누구세요? 엄마! 악! 도둑이야!”라고 긴박하게 비명을 질렀고 B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근 후 잠시 환기를 시켜두기 위해 열어둔 틈새로 한 남성이 들어와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내 옷을 껴안고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2시간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는 반려동물에게 밥을 주러 잠시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A씨는 “보니까 맞더라.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에 떨던 A씨는 남성을 피해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우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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