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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들 성노예로 부려 종신형' R&B 황제…美 정부 상대 소송, 무슨 일?
알켈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0년대 'R&B 황제'로 군림했던 알 켈리(56)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뉴욕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0년·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법률전문매체 '로앤드크라임' 등에 따르면, 켈리는 시카고 소재 연방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2019년 7월~2020년 1월 60여 명의 교도소 직원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피고는 미국 정부와 연방 교정국 소속 공무원, 한 유튜버 등이다.

일부 교도소 직원은 켈리의 이메일·비공개 통화 내용·방문자 기록·영치금 등을 파워 유튜버·워싱턴포스트 기자·법정 증언 예정자 등에게 돈을 받고 건네거나 공유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켈리 측은 "수많은 교정국 직원이 불법적으로 켈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정부가 수감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는 정보 유출로 사생활을 침해받았고, 인간관계가 훼손되는가 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재판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졌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켈리가 이전에도 이 문제로 정부에 100만 달러(약 13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바 있다. 연방 수사당국은 2021년 9월 켈리의 수감 생활 관련 정보가 '타샤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라타샤 케베(41)의 유튜브 방송에서 '독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들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켈리는 소장에서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이 지속됐다"며 작년 8월에는 한 교도관이 재판을 앞두고 켈리의 개인정보를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켈리가 법원에 14만 달러(약 1억8000만 원) 벌금을 미납한 상태로 영치금 계좌에 2만8000 달러(약 3700만 원)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어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켈리의 영치금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켈리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유명세를 이용해 팬이나 가수 지망생들을 성 착취한다는 의혹도 계속됐다.

그는 번번이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2019년 1월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Lifetime)이 켈리를 상대로 제기돼온 성범죄 피해 사례를 담은 총 6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후에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일을 계기로 켈리는 지난해 6월 뉴욕 연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아동 포르노 및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법원의 형량이 겹쳐 실제 수감기간은 3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켈리 측은 재판 당시 나이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다만 2045년 12월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켈리는 항소를 제기하고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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