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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사건 ‘처벌자 0’…경찰 “범죄혐의 無” vs 유족 “정보공개”
서이초 유가족측 “순직 인정 최선”
경찰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청구
연필사건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진술조서 등
인사혁신처 이송돼 심의위 앞둬
경찰 범죄혐의 없어 사건 종결
지난 9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한 아이가 추모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안효정 기자]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A(24)씨에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유가족측이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유가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판심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 결과를 순직 인정에 필요한 자료로 쓸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8개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조사 중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보가 공개되면 다각도로 검토해 24살의 나이에 사망한 서이초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A씨와 연필사건 가해학생 학부모 사이 통화·문자 수발신 목록 ▷연필사건 가해·피해학생 양측 학부모 참고인 진술 조서 ▷A씨와 동료교사 2인이 속한 단체 메신저방 대화 내용 ▷동료 교사 진술 조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시스템) 등 A씨 담당 행정 업무 조사 내용 ▷심리부검 결과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순직 승인 절차는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선 상태다. 교사 순직은 사망 경위서 및 순직 신청서 교육지원청 제출→ 공무원연금공단 이송 및 현장 조사→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 결정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관련 사건이 인사혁신처로 이송돼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함께 서이초를 방문해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동료 교사 2명을 중요 참고인으로 면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인사혁신처장에게 별도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사건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A씨 사망 이후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지만 결국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없게 된 셈이다. A씨 사망 후엔 이른바 ‘연필 사건’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 7월 12일 A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다치게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의혹 제기였다.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유족, 친구,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했고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 진료 내역 등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폭행 등 범죄로 볼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학생 지도,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업무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대화 돼 극단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 사유로 몰았고 노조,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사건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국 교원들은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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