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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유가족 측 “고인 순직 인정 위해 노력할 것”
유가족 법률대리인 “순직과 학부모 범죄 혐의 인정은 필연적 관계 아냐”
지난 9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시민추모공간에서 한 아이가 추모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24) 씨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자, A씨의 유가족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14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살의 나이에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한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순직 절차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 A씨의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는 또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통화 수·발신 목록, A씨와 동료 교사 2명이 같이 있는 단체 대화방 내역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마쳤으며 A씨의 순직 인정 절차는 인사혁신처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지난 7월 12일 A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다치게 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조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제기됐으나 관련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통화내역,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유족과 친구, 학부모 등을 조사하는 등 폭넓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A씨의)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동료 교사, 학부모, 친구 등을 조사했을 때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며, 경찰이 착각했다고 지목한 분이 피해학생 어머니”라며 “가해 학생 어머니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의견자의 주관적 진실이 들어가 정답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더 원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극단 선택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부검을 의뢰했고 지난달 18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사망의 원인이 학부모 폭언 등의 갑질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작년 서이초 부임 이후부터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부모 관련 문제, 학교 업무 관련 문제 등과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의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자 교사노조 등 교직 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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