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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남시장서 나물 8000원치 사고 '복사 5만원권' 낸 60대 여성 검거
복사된 5만원권.[대구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성서경찰서는 통화유사물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60대 여성 피의자 A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단골인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 전시해 둔 5만 원권 통화유사물 1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통화유사물 5만 원권은 앞·뒷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다.

또 복사된 정도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폐와 달랐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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