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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시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경찰,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망쳐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경찰이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풀고 빈틈을 노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감시망에서 벗어난 김 씨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오전 6시47분께 병원에서 빠져나왔다. 이어 오전 6시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김 씨는 오전 7시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 씨를 만나 택시비 7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양주시로 넘어가 친동생 B 씨에게 80만원을 받았다.

도피 자금을 확보한 김 씨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며 도주를 지속했다.

김 씨는 도주 초기 A 씨와 B 씨를 차례로 만난 일을 빼면 가족과 지인에게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숙을 하고 다니며 옷을 여러번 갈아입었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는 등 추적에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이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길수의 모습. [연합]

하지만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로 A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경찰이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했다. 강력팀이 현장에 나섰고, 10여분 만인 오후 9시24분께 해당 공중전화 주변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가 도주하고 63시간여 만이었다.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했다.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를 놓고는 "감옥에 가는 일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해 사전에 도주를 계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 씨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한편 김 씨를 검거한 경찰관들은 특별 승진됐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한 계급씩 특별승진해 임용했다.

특별승진자 2명 외에 김길수 사건 공조·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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