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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공기청정기 아냐? 유해성분 검출된 필터 제품 알아보니…
소비자원, 공기청정기 8개 제품 시험평가
웨이코스 “폐기 조치·정상 제품 무상 제공”
시험평가 대상 공기청정기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의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1개 제품 필터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안전성과 오존발생량은 대부분 안전 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 금지 유해 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유해 성분은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제조사 웨이코스는 지난 20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제품의 필터와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를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불검출 필터로 무상 제공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은 4개 제품이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기준을 충족 못했다고 했다. 제품별로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로웰(ZWA-210DW), 에어웰99(HK1705),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4개 제품의 5개(폼알데하이드·톨루엔·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가스 평균 제거율이 70% 미만이거나 개별 가스 제거율이 40% 미만으로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터 유해물질 발견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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