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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올해 10월 기준 순직의무군경 1만 6000여명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유족 위로위해 4월로 지정
보훈부, 내년 4월 26일 첫 정부 기념행사 거행
정부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내년 4월 26일 첫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해병대 채모 상병 영결식.[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정부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내년 4월 26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첫 정부 기념행사를 한다.

정부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명이다.

정부는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짜 지정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정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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