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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한 흉기로 찔렀는데 징역 10개월…법원 판결 무슨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강희경)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9시 35분께 경남 김해시내 자신이 근무하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B(6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있었다.

당시 B씨는 온라인에서 이러한 다툼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A씨는 비슷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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