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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보훈부 주관의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의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념일 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은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로 맞는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가 거행될 예정이다.

김광휘 행안부 의정관은 “기념일 지정으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국민이 함께 기림으로써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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