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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면허재교부 요건 강화…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권리와 의료인의 역할 등 관련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이달 20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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