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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물가 총력 관리
차관 중심으로 한 지방공공요금 물가책임관 가동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 물가관리관을 운영한다. 중앙과 지방 간 공동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가 관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관 지정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해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상·하반기 연 2회 수립하도록 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 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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