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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의결권 17일 시행…대형 투자유치 도움될까

투자빙하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이달 17일 도입된다.

지난 5월 복수의결권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6개월 간 입법예고와 함께 연구용역 등 현장의견을 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대형투자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입법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창업주에게 부여된다.

대신 기업은 창업 이후 누적 투자유치액이 100억원 이상,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들은 투자유치 과정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 경험 등을 공유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제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직접 활용법을 조언하겠다. 이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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