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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오를 때 "분양가 싸다"며 부추긴 순천지역주택조합 사기죄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재판 회부
사기범으로 구속된 업자가 추진한 순천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아파트 부지 매입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부풀려 과장광고해 77억원을 가로챈 시행사 지역주택조합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순천시 모 지역주택조합장 A씨(54)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B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순천시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평당 800만원대 조합원 모집 ▲선착순 동·호수 선착순 지정 등의 광고를 통해 총 77억여원의 조합원을 모집해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 241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업무대행비(35억원)와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조합원 분담금(42억원) 명목으로 총 77억여원을 부당하게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을 2.7%만 확보해 사업시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고,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는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

A씨 등은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의 90~95% 이상을 확보했고, 2년 이내 사업 승인 실패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조사결과 순천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A씨 일당은 토지 사용승낙서 모집률 10%, 토지 사용권원은 2.7%에 불과했음에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다"는 등의 홍보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순천경찰은 위조된 토지 확보율을 근거로 순천시민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부류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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