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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말 한마디에…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속도’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내년 3월 시행
모든 게임물에 아이템 정보·확률 의무표시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내년 3월부터 모든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및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문체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유료 아이템이다. 그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이나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적용되 온 자율규제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 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3년 간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게임시간 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꾸려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면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 정보를 검증하는 한편,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 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게임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정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하고 신속한 입법예고와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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