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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도구역 지정에 땅값 떨어지자 소송 냈지만…法 “기각, 손실보상 대상 아냐”
고속도로 옆 도로, 접도구역 지정
가치하락 발생하자, 땅주인들 “손실 보상해달라”며 소송
법원서 기각…“특별한 희생 아니라면 손실보상 대상 아냐”
“토지 재산권은 공동체 이익 강하게 관철돼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하락된 것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토지 주인 A씨 등 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A씨 등 8명)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8월께 서울-춘천 고속도로 구역의 경계선에서 양측 1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A씨 등 8명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포함됐다. 접도구역 지정은 교통 안전을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구역에 대해 토지의 형질 변경·건축물 증축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후 국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으로 수용 재결(공익 사업을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등을 거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A씨 등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보상금의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감정했다.

A씨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지만 재차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토지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특별한 희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민 경제의 측면에서 토지에 대산 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비교적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에 대한 사적 유용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고 토지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도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재산권의 공공복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등에서 항소하는 등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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