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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로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3명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소년부로 송치됐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6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과를 요구하려고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통계월보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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