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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떠난 헌재…또 다시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남석 전 소장은 지난 10일 퇴임
이종석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이은애 재판관이 우선 권한대행 맡아
헌재소장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반복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왼쪽)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유 전 소장은 지난 10일 퇴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전 후임 소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유남석 전 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임기를 마친 후 재판관 가운데 임명일자가 가장 앞선 이은애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임명일자가 같은 재판관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맡는다.

현재 헌재 8인의 재판관 중 2018년 9월 21일 취임한 이 재판관의 임명일자가 가장 앞서기 때문에 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우선 자동으로 소장 권한대행이 됐다. 조만간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경우 그동안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여러 번 있었다. 윤영철 3대 소장이 임기를 마친 후 2006년 9월 4대 소장 임명 시기부터 그 이후 5대, 6대 소장 교체기에도 신임 소장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재판장으로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소장 권한대행만 두 차례 맡기도 했다.

이번 8대 소장 임명 절차도 전임 소장 퇴임 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또 한 번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유 전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예정됐는데, 향후 국회 표결 절차까지 감안하면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헌법 규정상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어서 인사청문회 자체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헌재소장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김이수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부결된다고 해서 소장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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