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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개방·수수료 개편…다 뜯어 고친 카카오택시, ‘콜 차단’도 자진 시정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카카오 택시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 등 카카오T 사업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13일 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자진 시정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체제 등 택시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13일 택시 기사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엔 류긍선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

이에 앞서 다른 택시 플랫폼들에게 카카오 T 플랫폼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에서 지적 받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또 택시 플랫폼의 수수료 수준,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비판을 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외에도 택시 종사자 업무 환경 개선, 택시 기사 의료 생계 안심 지원 등의 여러 상생 협력 활동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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