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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청약 불이익 없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 시공사 대상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오늘부터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 시세 2억4000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 시공사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진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 물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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