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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공유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산단경영자협의회와 산업안전 포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염동일, 이하 산단공)가 주최한 제3회 여수국가산단 산업 안전 조찬 포럼이 10일 개최됐다.

'산단공'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회장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부사장)와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회장 박종환 대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관계법령 및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현재까지의 판결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센터장인 김동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동안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DL케미칼 김은상 안전환경팀장은 자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과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우수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한 정기명 여수시장은 해당기업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법령 및 매뉴얼 준수에 대해 당부하면서 개별기업에서 실시한 우수사례에 관심을 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산단공장장협의회와 산단경영자협의회 회원사의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재정비 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산단공 전남본부 염동일 본부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교육 및 관리감독 역시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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