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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 중개서비스 추진…외환거래 때 환율비교 가능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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