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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임대 입주자 ‘피해 배상’ 가속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
피해조사·배상액 산정 등 협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LH에 따르면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 파손, 배관 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늘고 있다. 피해 내용도 다양해지며 피해 조사부터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 진행에도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 처리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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