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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1·2심 벌금 500만원…대법, 상고기각 하고 원심 확정
‘혜경궁 김씨’ 관련 고발 단체 대표 신상 공개한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 관련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 등을 밝히면서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란 것을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보다 앞서 2018년 5월 이 변호사는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정치적으로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방 내용을 게재한 한 트위터 계정의 이용자를 김씨로 의심하고 이뤄진 고발 사건이었다.

당시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때였는데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씨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트위터 계정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2018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궁찾사 대표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궁찾사를 대표해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을 밝히고, 다음 날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취지 글을 올리면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직업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물론 단체 내에서도 궁찾사 대표 신원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 변호사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의뢰인 관련 사항을 누설했다고 판단하고 이 변호사를 기소했다.

1심은 이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지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누설 이전에 트위터 상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었던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2018년 11월 김씨가 맞다고 결론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재고발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과거와 같고 고발인이 취하했다’며 2022년 4월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종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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