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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G 주가,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에 급락 [투자360]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와이지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서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날보다 2.91% 내린 6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제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면담 강요 유죄에 상고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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