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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 의혹’ 해임된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서울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대에서 해임된 교수가 재판에 넘겨져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사건은 대학원생 B씨가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애초 서울대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사건은 '서울대 A교수 사건'으로 불려지며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했고, 같은 해 5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6월 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대 학생들은 7월 한 달간 A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대는 8월 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그 해 12월 30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B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2020년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B씨 측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측은 강제추행이 무죄여도 학교 측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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