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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창시절 나 괴롭혔지?”…‘귀신 사진’ 수차례 전송한 20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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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귀신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최근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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