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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확 늘자 내놓은 대책…DSR 조이고 장기·고정금리 유도키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 10월 한달간 가계부채가 전월대비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섰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들의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조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6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안정세가 이어지기 위해선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도 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은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및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더욱 확대할 구상이다.

금융권에 대해서도 밀착관리가 이뤄진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차주들이 대출을 상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은행에 대한 총량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1~2금융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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