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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샀던 일본 유명 감기약” 잘못 구매했다가 큰일난다?
[파브론골드A 직구 사이트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섭취하면 자꾸 튀어나오던 기침과 가래가 진정돼 좋네요.”

직장인 A씨는 일본 ‘국민감기약’으로 불리는 파브론골드A 애용자다. 환절기만 되면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해당 감기약을 구매하곤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는 불법이다. 파브론골드A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사이트에서는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길도 없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 판매·알선 광고한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된 점검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된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여기에는 파브론골드A도 포함돼 있었다. 파브론골드A에 포함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은 환자의 기침 억제 외에도 소아환자의 호흡을 멈추게 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폐질환 등 환자에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타이레놀 직구 사이트 캡쳐]

해외직구 품목으로 왕왕 꼽히는 타이레놀은 일반의약품으로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국내가가 해외직구가 보다 ‘약 3배’ 차이가 난다. 해외직구족들이 적잖은 이유다.

문제는 적발된 의약품들이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없고,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된 ‘해외 의약품’이란 점이다.

타이레놀의 경우에도 그렇다. 외국에서 만든 타이레놀이라면 국내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만든 약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작용 발현 시 적절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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