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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美재무부 ‘하반기 환율보고서’
외환정책 대외신뢰도 높아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외환정책의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운영 측면에서 정부 운신의 폭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지정 제외가 ‘수출 불황’이라는 악재에 따른 일시적 ‘이벤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이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간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미국 재무장관은 매년 반기별로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이 포함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려면 2회 연속 1개 기준 이하만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거래에 참여토록 하는 정부의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등도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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