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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폰도 LTE 요금제 가입...선택약정 1년 단위로 갱신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LTE폰으로 5G 요금제 가입도 가능
30GB 이하 5G 요금제 더 세분화 신설
저가 5G 요금제+중저가폰 조합도 늘려
시민이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11월부터 통신 3사에서 5세대(5G)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LTE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4만원대 후반인 통신 3사의 5G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떨어진다. 데이터 제공량을 2배 확대한 청년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추가로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5G폰 LTE 요금제, LTE폰 5G 요금제 가입 가능=우선, 통신 3사에서 구입한 5G 휴대전화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급제로 구입한 5G 휴대전화는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통사 5G 단말은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5G 소량 이용자의 경우 그동안 최저 4만9000원(8GB)의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지만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의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TE 휴대전화 사용자는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량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 상대적으로 5G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월 50GB를 쓰는 LTE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에 6만9000원(100GB)의 LTE 요금제를 써야 했지만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이 개선안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통사 5G 최저 요금제 3만원대로...중저가 단말기 출시=이와 함께 현재 4만원대 후반인 이통 3사의 5G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낮춘다. 내년 1분기 내 해당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요금제를 개편한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내 신설한다. 이 요금제는 저가(3만~4만원)·소량(30GB)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2배 확대하고 로밍 요금 할인 등 부가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25% 요금 할인 사전 예약제 도입...중도 해지 위약금 절반으로=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

이 경우 25% 요금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6만9000원의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 시 최대 위약금이 13만8000원에 달했지만, 1년 단위로 갱신할 경우 6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이 외에도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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