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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전면금지했지만…여전히 공매도 1·2위는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투자360]
한투연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하라”
거래소 “투자자 보호 위해 불가피…불법 방지책 갖췄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에 예외가 적용되면서 하루에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공매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종목별 공매도 거래대금 1~2위는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326억원, 코스닥시장 1649억원이었다. 합하면 1975억원 규모다. 다음날인 7일에는 1442억원(유가증권시장 506억원, 코스닥시장 935억원) 어치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국내 증권사인 만큼 외국인과 개인의 공매도는 없었지만, 코스닥시장에서 기관 공매도는 금지 이전인 3일(951억원)보다 6일 73% 늘었다. 3일 외국인과 개인을 합한 전체 금액과 6일 기관의 공매 금액을 비교하면 39.93% 줄었지만, 6일 기관 거래량(481만2084주)은 3일 외국인과 개인을 합한 전체 거래량보다도 9.98%가 많았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공매도 최대 거래금액 1·2위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차지했다.

에코프로비엠은 6일 184억원, 7일 170억원 어치가 거래됐다. 에코프로 거래대금은 6일 195억원, 7일 140억원이었다. 지난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기관, 외국인, 개인 포함)이 각각 499억원, 32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금액의 99% 이상은 상장지수펀드(ETF) LP들의 헷지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코스닥 ETF 매도가 쏟아지면서 LP의 공매도가 늘어났는데, 코스닥에서 비중이 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닥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은 여전히 거세다. 지난해 금융위는 외국계 증권사 네 곳에 대해 공매도 금지기간인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반쪽자리 공매도 금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헤지(위험회피)거래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P의 경우 헤지거래를 통해 예상 손익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쏟아지는 매도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며 “MM과 LP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우려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방지책은 이미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는 업틱룰(공매도 주문시 호가 가격을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 제한)을 적용받으며, 반드시 시장조성자 계정으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를 완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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