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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우리공화당원들 벌금형 확정
47일간 광화문 광장 무단 점거
철거 과정서 공무원·용역직원 폭행 등
벌금 70~350만원 “공무집행 방해”
대한애국당이 점거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당시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을 47일간 무단 점거하던 대한애국당원 A씨 등은 2019년 6월 25일 서울시 철거작업에 반대하며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반대 집회’ 중 참가자가 사망하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2019년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친철거 요청 및 3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에도 응하지 않자,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철거에 나섰다.

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일부 당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쓰레기를 던졌을 뿐이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며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는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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