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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가 의사를 고발했다” 대리수술 난리에 충격…이런 의사가 ‘33명’이나?
지난 2018년 4월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광주 모 척추병원 의사는 최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일부 의사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인 의사 ‘손절’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부산 소재 관절·척추병원 관계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으면서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하는 걸 뜻한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을 논의하는 와중에 의사협회의 이런 대처는 대리수술 이슈로 국민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 동안 대리수술로 의사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DB]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6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부산 소재 관절·척추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전문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혈관조직을 뜯어내고, 수술 부위를 봉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리수술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특히 관절·척추병원 등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은 매해 있었다.

실제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리수술로 인해 자격정지 혹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3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는 11명이었다.

일례로 A의사는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환부를 소독하게 하거나 절개한 환부 내 뼈에 맞는 형틀 고정을 위해 망치질을 하도록 하는 등 대리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는 20일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고발에 나선 것은 현재 여야에서 개정 논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0일 시행예정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했는데,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맞물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완화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는 모든 범죄를 ‘강력 범죄’로 축소하거나 면허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대리수술 논란이 터져 나왔고, 국민여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해당 전문병원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검찰 고발은 딱히 실효성이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회원이라도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고, 자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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