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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혁신 나선 서울시…‘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부여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추가
부실공사 업체 입찰 2년 제한, 주요 공종 100% 직접시공
감리원 시간 확보,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모든 공사장 확대
일반 공사에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구성
서울시가 “부실공사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4가지 추진전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주요시공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부실공사의 경우 즉시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7일 오전 시청에서 ‘부실공사 제로(0) 서울’ 기자설명회를 열고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공공(부실공사 업체 제재·주요 공종 하도급 금지·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과 민간(관리 사각지대 해소·감리 독립성 확보) 부문별 개선방안(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가격중심 입찰제도 철폐·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설립)을 마련해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부실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아울러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8대 핵심과제. [서울시 제공]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준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현재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과 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면서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공 미숙, 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 건의한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꾼다는 각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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