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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의 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규정 개선되나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저소득 노인 소득 보전방안 마련 필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선책을 내놓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에 따라 극빈층 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지 주목된다.

최빈곤층에 기초연금 지급 효과 없어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현행 노인 기초보장 체제를 손질해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노인 세대 중에서 가장 빈곤층으로,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생계비)와 기초연금 등 현재 2개의 복지 장치를 통해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감액된다.

이런 원칙들로 인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월소득이 일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소득과 기준금액의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액(162만289원)과의 차액인 62만289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2023년 월 32만2000원)을 받으면 월소득을 132만2000원으로 보고 기준금액과의 차액인 29만8289원을 준다.

“생계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 제외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인해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71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62만1000명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보충성 원리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했다.

특히 8만9000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득 기준에 걸려 아예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봐야 현금 급여 실익은 없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까지 못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의 40%(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타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 탈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일단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원리(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액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보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총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노인이 보편적으로 받는 기초연금 혜택을 정작 최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못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을 ‘필수지출’로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과 같이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또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우선 산입하되, 기초연금의 30% 혹은 50% 등 일정 금액을 추가 비용으로 지원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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