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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에 청약서류 양도 주택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서 원심 확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청약브로커에게 넘기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브로커는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약통장과 연계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대출 브로커에게 양도한 뒤 다시 돌려받기로 해 당첨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며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고 판단했다.

A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공인인증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A씨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이뤄져 당첨됐다”며 “A씨가 직접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려면 청약 전에 공인인증서가 양도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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