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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 완주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에 1억 손배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안철수(61)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건강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53)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의원 건강이상설’은 지난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다음날 장 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2일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소장은 오히려 ‘안철수 심장 문제’ 주장의 근거를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이날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안 의원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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