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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실업급여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380명·19.1억 적발"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급한 사례 적발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당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ㄱ씨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멩도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7월 8일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1년 7월 8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8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금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당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이 19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 중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 5~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0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이런 높은 적발률은 향후에도 계속해 강력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고용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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