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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남자 110m 허들 동메달’ 레비, 도핑 양성 반응
“어떤 규칙도 고의로 어긴 적 없다”
케냐 마라토너, 도핑테스트 기피해 중징계
도쿄 오다이바에 조성되 올림픽 조형물. [AP]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020 도쿄 올림픽 육상 남자 110m 허들에서 동메달을 딴 로널드 레비(31·자메이카)가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됐다.

레비는 4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메이카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경기 기간 외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나는 어떤 규칙도 고의로 어긴 적이 없다. B샘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레비의 소변 A샘플에서 어떤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B샘플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레비의 ‘선수 자격정지 기간’이 확정된다.

레비는 지난 2021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남자 1100m 허들에서 13초10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 기간이 도쿄 올림픽이 지난 뒤여서, 징계가 확정되어도 올림픽 동메달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케냐 마라토너 마이클 은젠가 쿠뉴가(36)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노런드로스테론(Norandrosterone)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혐의로 ‘8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세계육상연맹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는 “쿠뉴가는 심각한 도핑 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자격정지 시작일은 2022년 8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쿠뉴가는 개인 최고 2시간06분43의 기록을 보유한 마라토너다.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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