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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이재명, 이제는 법정구속 필요…스스로 최대 치적 떠들고선”
李, 대장동 비리 공판서 “업자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 무엇인가”
김웅 “이완용이 ‘일제와 결탁해 얻을 이익 무엇인가’ 하는 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정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 공판에서 ‘대장동 업자와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건 이완용이 ‘일제와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결탁해 얻은 이익이 있어서 구속된 것이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한다’고 공격한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진상, 김용 등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재명 시장이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줘야 하는 돈’이라는 증언이 나왔고,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고 ‘그분’이 이재명이란 증언까지 나왔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떠들어댄 것은 이재명의 이익이 아닙니까”라며 “이제는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지적한 증거관계를 반박하며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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