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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은행에 충당금 더 쌓아라 요구 가능
지난 1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4대 시중은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내놓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국내은행이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보유중인 잠재부실여신부실화를 가정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충당금·준비금 규모에 비해 현재 충당금·준비금 적립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된다. 당국은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미래전망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평가해 은행별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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